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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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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의료보험 혜택 누리세요.

정기적인 스케일링은 적극적인 치과질환 예방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
1년에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은 잇몸질환 예방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스케일링(scaling) 왜 해야 할까요?
스케일링은 표면의 딱딱한 것을 긁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음식물을 섭취한 후에는 치아 사이사이에 찌꺼기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항상 많은 세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균들이 밀집되면서 세균막인 ‘치태 (플라크, plaque)’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치태가 방치되면 세균과 함께 구강 내 칼슘, 인 등 무기질이 침착, 석회화가 되면서
점차 단단해지면 ‘치석’이 됩니다.
치석은 치아와 잇몸 사이를 벌려 염증이 유발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치태나 치석은 일반적인 양치질로는
완벽하게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통해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스케일링은 치태와 치석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전문 도구(초음파 제거기, 수동 스케일러)를 통해 치아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주고, 치아 사이와 치아와 잇몸 사이를 치료하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아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면 여러 가지 치과질환을 예방하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단계별 잇몸질환

단계별 잇몸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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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건강한 잇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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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치석이 치아 표면에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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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치석이 잇몸 속으로 들어감.
잇몸뼈가 녹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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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치석이 잇몸 속으로 많이 들어감.
잇몸뼈가 녹아 치아가 흔들림.

최소 1년마다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평소 구강 위생관리가 철저한 경우 1년마다 스케일링이 권장됩니다.
하지만 양치질을 자주 안 하거나, 흡연 등 구강 환경이 지속적으로 건조하고 세균번식이 유리한 환경인 경우 3~6개월마다 한번씩 스케일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2017년 7월 1일부터 스케일링 의료보험이 만 19세 적용으로 확대되어 1년에 1번 구강검진 목적으로 스케일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치과질환 예방을 위해 중요한 치료가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치료 시 자기부담금은 1만 5천원 정도입니다.

자주해도 치아에 문제가 없을까요?

스케일링은 치아 표면을 마모시키는 듯한 느낌이 있어 자주하면 치아가 약해지거나 시리게 될까 우려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법랑질을 마모시키는 것이 아닌 치석을 제거하는 시술이므로 정기적으로 받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스케일링 후 치아가 더 시린 느낌(지각과민)이 있는 것은 일시적인 증상으로 자연스럽게 나아집니다. 잇몸에 염증이 있거나 약해진 상태인 경우 출혈이 있을 수 있지만, 시술 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나아집니다.

스케일링 전후 주의사항

  • 1치아가 많이 흔들리거나, 치주질환이 심해서 출혈이 심한 경우, 임신 중독증, 전신질환 환자는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 2차가운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일주일 정도 피합니다.
  • 3출혈이 지속되는 경우 치과에 내원해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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